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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전세보증금이 있을 때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공제와 면제재산 신청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 목록과 함께 재산 목록을 냅니다. 전세보증금도 이때 재산에 들어가고, 보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전부가 변제금에 그대로 얹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아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해당한다면 지역별로 정해진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면제재산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 구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반영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함께 보면서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묶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료를 촘촘히 갖추어 두면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도 줄어듭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기간과도 이어집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에 못 미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과 대출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한 뒤 함께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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