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사업을 정리하고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채권 처리를 포함합니다.
진행 순서와 검토 사항
회사 상황에 따라 순서와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진단 — 폐업과 파산은 다른 절차다
폐업신고만으로는 회사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업 이후에는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순서를 먼저 상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점 판단 — 임금이 밀리기 시작할 때가 가장 급하다
임금의 민사상 지급 주체는 법인이지만, 체불에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임금 지급 사유가 생긴 뒤 이른 시일 안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준비 — 자금 집행 내역을 정리한다
채권자 목록과 재무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사실이 있으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금이 어디로 나갔는지 설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선고 — 관재인이 선임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환가·배당 — 임금채권은 우선순위를 따른다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미 체불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자·과점주주 책임 — 법인 절차로 끝나지 않는 것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 파산과 무관하게 대표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과점주주라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