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신청 자격과 면책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재산과 소득이 어떻게 검토되는지 등을 다룹니다.
개인파산 Q&A
젊거나 직장에 다니면 파산이 안 되나요?
나이는 참고 사항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현저히 적어 실질적인 경제 활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젊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면제재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의 주거 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는 법원 결정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재산은닉, 편파변제, 도박·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 세 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 중 문제되는 부분이 일부라면 그 부분을 분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다릅니다.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무는 그대로 남은 채 불이익만 남습니다. 실제 목표는 면책결정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이 영향을 주나요?
배우자의 소득 자체는 본인의 신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으면 실무상 그 절반 정도를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규모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파산해도 남는 빚이 있나요?
면책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그렇습니다. 어떤 채무가 남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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