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빛변호사 이보미

상속재산파산 절차 안내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고인의 재산만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를 눌러 보시면 그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1단계

기한 확인

가장 먼저 볼 것은 기한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고인의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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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처럼 드러나지 않는 채무가 있을 수 있어, 기한이 촉박하면 한정승인을 먼저 해 두고 조사를 이어가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형제나 조카에게 독촉이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가족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그 문제가 없는 대신 청산 절차가 따라옵니다.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겠다'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실제로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 주는 청산은 그다음입니다. 심판문만 받고 방치했다가 몇 년 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몰랐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의청산으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채권자가 한두 명이고 채무액이 확정돼 있으며 상속재산이 예금 정도로 단순하다면 직접 하는 편이 빠릅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대여금 회수 소송이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이 안전합니다.

고인이 남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안 갚습니다.

임의청산에서는 상속인이 자기 비용으로 소송해야 하고, 받아낸 돈은 결국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을 대신 수행하고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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