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빛변호사 이보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세 가지 선택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검토 기준

이런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는 신청 가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1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2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굳이 한정승인이나 파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먼저 한정승인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3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봅니다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4청산이 복잡한지 봅니다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 소송이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이 맞습니다. 단순하다면 임의청산이 빠릅니다.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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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선택으로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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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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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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