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세 가지 선택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상황에 무엇이 맞는지, 기한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런 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래는 신청 가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1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2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굳이 한정승인이나 파산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는 먼저 한정승인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3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을 봅니다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4청산이 복잡한지 봅니다채권자가 여럿이거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 소송이 얽혀 있다면 상속재산파산이 맞습니다. 단순하다면 임의청산이 빠릅니다.
30초로 검토 대상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 선택으로 어느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