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법인 절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표자 개인 채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와 검토 사항
회사 상황에 따라 순서와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 인격이다
회사 빚이 자동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가 따로 부담을 진 부분입니다.
연대보증·물상보증 — 법인 절차로 사라지지 않는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법인이 회생하든 파산하든 그 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 절차만 진행하고 끝내면 개인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 남는 이유입니다.
책임경영 이행약정 — 연대보증을 안 섰어도 볼 것
보증기관과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맺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경영했다면 책임이 없지만, 자금을 유용하거나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파산해도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설명할 자료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지분율이 기준입니다.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한다
남은 개인 채무의 규모와 대표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검토할지 갈립니다. 법인 절차와 따로 떼어 생각하면 순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여는지, 폐업을 언제 하는지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