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봄빛변호사 이보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지, 통장과 신용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등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Q&A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며,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입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나고, 반대로 채무가 적어 그 전에 다 갚거나 법원 실무준칙의 단축 대상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아지기도 합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이미 압류된 통장도 풀리나요?

이미 진행된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 별도로 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문이 송달되면 채권자가 그 계좌에서 돈을 실제로 가져가는 추심은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나나요?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압류된 계좌 때문에 생활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한도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보험 해약·만기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압류를 막아 줄 뿐 채무 자체를 정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갚겠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되는 항목이라 방향을 정할 때 함께 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회사에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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