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압류 대응
추심과 압류를 멈추는 금지명령이 무엇을 막아 주고 무엇은 막지 못하는지, 이미 집행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하는 장치인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채권자들이 먼저 회수하려 들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금지명령은 그 기간 동안 추심과 강제집행을 멈춰 두는 장치입니다.
효력은 채권자마다 따로 생깁니다결정이 내려진 날부터가 아니라,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카드사가 월요일에 받고 대부업체가 수요일에 받았다면 각각 그날부터입니다. 송달을 받지 않고 버티는 채권자가 있으면 그쪽 추심은 계속되므로, 그런 연락이 오면 곧바로 알려 주셔야 송달 주소를 다시 잡는 등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막아 주는 것과 막지 못하는 것
금지명령은 강력하지만 모든 절차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경계를 알고 있어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습니다.
막아 줍니다
추심 행위전화·문자·메신저·이메일·내용증명은 물론,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방문 추심까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제집행과 급여 압류이미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라도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 안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소송을 준비하면서 통장이나 부동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도 막힙니다.
막지 못합니다
소송과 지급명령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그 재판부에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내면, 회생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며 소송을 멈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미 시작된 경매이미 개시된 경매는 금지명령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앞으로 들어올 집행을 막는 장치라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장치입니다.
이미 걸려 있는 압류금지명령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압류를 푸는 것은 인가 결정 이후 별도 신청으로 합니다. 다만 결정문이 송달된 뒤에는 채권자가 그 계좌에서 실제로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미 집행이 들어왔다면
아래는 순서가 아니라 상황별 대응입니다. 해당하는 항목부터 보시면 됩니다.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면집행관은 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물건을 채무자 소유로 추정해 딱지를 붙입니다. 현장에서 내 물건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 자리에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의 물건이라면 제3자이의의 소와 강제집행 정지 신청으로 다툽니다.
경매 날짜가 잡혔다면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강제집행 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미 붙은 딱지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감정과 매각으로 이어지는 환가 절차가 멈춥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살림을 압류당한 경우라면 배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해 최고가와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6조).
계좌가 묶여 생활이 안 된다면금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자가 그 계좌에서 돈을 빼 가는 추심은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압류 자체를 푸는 것은 인가 결정 이후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면기각되어도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리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없습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2). 그 사이 보정을 서둘러 개시 결정을 앞당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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