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사업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검토합니다.
진행 순서와 검토 사항
회사 상황에 따라 순서와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진단 —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본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가 회생의 출발점입니다.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이나 도산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출처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미련이 아니라 수치로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개시신청 —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낸다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예납명령 — 기한을 넘기면 그것만으로 기각된다
개시신청 뒤 법원이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다른 요건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개시신청이 기각됩니다.
조사위원 조사 —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다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어, 이 판단이 절차의 방향을 가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관계인집회 결의
채권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고 관계인집회에서 결의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가·수행 — 대표자 채무는 따로 남는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법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 확인
※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