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와 재산 처리
변제금을 가르는 것은 소득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재산으로 잡히고 무엇이 빠지는지, 자동차·전세보증금·퇴직금·보험은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했습니다.
변제금을 가르는 또 하나의 축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그 가치만큼은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총 변제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는 실제로 가진 재산과 다릅니다법원이 보는 청산가치는 통장에 있는 돈을 더한 값이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아도 더해지는 항목이 있고, 갖고 있어도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가 매달 낼 변제금을 직접 바꿉니다.
더해지는 것과 빠지는 것
가진 재산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을 알고 정리해야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더해집니다
사행성 채무로 잃은 돈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잃은 금액은 지금 수중에 없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취급이 달라 투자 손실금을 넣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돈가족이나 지인의 빚부터 갚은 편파변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어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돈최근 처분한 재산이나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그 돈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빠집니다
압류금지채권·압류금지물건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은 애초에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예금은 월 250만 원, 보험 해약·만기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라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빠집니다. 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 4,500만 원 이하일 때 4,800만 원입니다.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재산기준을 넘는 보증금이라도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뺄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잡히나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자동차차 값 전체가 아니라 시세에서 남은 할부금을 뺀 차액만 재산이 됩니다. 시세가 2,000만 원이고 할부 잔액이 1,400만 원이면 600만 원이 청산가치입니다. 할부금은 담보권(별제권)이라, 차를 계속 타려면 회생 변제금과 별도로 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보증금은 재산이지만 전액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있으면 빼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다시 뺍니다. 전세대출이 집주인 동의를 받은 담보대출인지 보증보험만으로 받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퇴직금재직 중이라면 예상 퇴직금의 절반만 재산으로 잡습니다.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이라면 전액이 압류금지라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보험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히지만, 그 금액보다 많이 변제하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보증금이라도 법원 결정을 받으면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범위와 6개월치 생계비가 대상입니다. 생계비 한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해 정하며, 2026년에는 약 1,558만 원입니다. 다만 법원과 회생위원에 따라 인정 범위가 갈리는 영역이라 소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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