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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개인회생 면제재산과 청산가치, 변제금이 달라지는 이유

소득과 채무가 비슷해도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소득과 채무 규모가 비슷한 두 분의 변제금이 서로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진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은 변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하느냐가 변제금을 크게 가르게 됩니다. 검토 단계에서 재산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고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면제재산은 실제로 재산이 있어도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 그 재산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소명했는지에 따라 월 변제금과 총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재산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미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흔한 예입니다.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에 못 미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 채권자 목록과 함께 재산 목록을 촘촘히 정리하고, 면제재산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자료가 충실할수록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도 줄어듭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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