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제재산과 전세보증금, 변제금 계산
전세보증금·통장 잔고·퇴직금이 개인회생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낼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며,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득과 채무 액수가 비슷한 두 분의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있습니다. 소득 외에 재산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느냐가 매달 낼 금액과 기간을 함께 가릅니다. 신청 전에 재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 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면제재산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대출 종류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검토는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료를 촘촘히 갖출수록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사안마다 재산 구성과 가족·주거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떤 항목이 재산 산정에서 빠질 수 있는지는 서류를 함께 보며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사정이 확인되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를 그 이유와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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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