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면제재산 —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면제재산 신청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 평가는 변제금을 크게 가르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를 보고,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변제기간이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공제되고, 수원이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면제재산 신청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전세대출이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남은 돈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한도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고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보험 해약·만기환급금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압류를 막아 줄 뿐 채무 자체를 정리해 주지는 않으므로,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면제재산 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어 개시 결정 이후의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수입·지출 내역을 서류 준비 단계에서 촘촘히 갖추면 이후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재산의 구성과 대출의 성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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