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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폐업 신고와 법인파산,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나

회사를 정리할 때 폐업 신고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법인파산을 검토할 경우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기업 도산

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으면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지,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는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행정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법원이 관재인을 선임해 남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만으로는 회사의 채무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는지입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창고에 남은 재고, 아직 받지 못한 거래처 대금 같은 미수 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장부상 자산이 있어도 은행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남는 것이 없다면, 굳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리하는 편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했다고 해서 모두 법인파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환가할 재산이 남아 있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인파산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려 있는 경우, 채권자들과 다툼이 있거나 소송과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대표자가 회사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그렇습니다.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며, 이미 체불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에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순서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폐업을 먼저 진행하면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이후에 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특히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법인과 개인의 정리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유무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방법이 맞는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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