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준 채 폐업하려 할 때
밀린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의 폐업과 법인파산, 대표자 책임과 임금채권 처리 순서를 안내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다른 거래 채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상 지급 주체는 법인이지만, 체불에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폐업신고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와 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이며, 폐업만으로는 회사의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관재인이 남은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고,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미 체불이 발생한 상태라면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 동시에, 대표자의 형사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점도 함께 살펴봅니다. 임금 지급 사유가 생긴 뒤 이른 시일 안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대표자의 형사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때가 상담이 가장 급한 시기입니다. 반대로 폐업을 먼저 진행하면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빚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은 법인 절차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아 개인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무 자료, 자금 집행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상황을 더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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