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법인파산을 검토할 때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은 다른 절차입니다. 대표자 책임이 남는 상황과 순서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폐업신고입니다. 그러나 폐업신고와 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의 채무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 이후에는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사 빚이 자동으로 대표자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이 그 부담을 집니다. 보증기관과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맺은 경우에는, 자금을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용 내역을 설명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세금과 임금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 과점주주라면, 법인 재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국세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대표이사라는 직함보다 지분율이 기준입니다. 임금은 민사상 지급 주체가 법인이지만 체불에는 대표자 개인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고, 이미 체불된 임금은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에 앞서 부채가 자산을 넘거나 지급불능 상태인지,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를 살펴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보고하고,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체가 생긴 뒤뿐 아니라 곧 자금이 막힐 것으로 보이는 단계에서도 검토할 수 있으며,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면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때가 상담이 가장 급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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