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선 법인 채무, 개인 절차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입니다. 연대보증이 있다면 법인 정리와 개인 절차의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업 도산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 채무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보증기관 보증을 받을 때 대표자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회사 빚이 자동으로 개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거나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그 부분은 법인 절차와 무관하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만 진행한다고 해서 법인 채무 자체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은 그대로 남아 있고, 채권자는 법인과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연대보증뿐 아니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나 임금 체불에 따른 책임도 법인 절차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함께 놓고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법인 쪽만 서둘러 폐업신고를 하는 것도 권하기 어렵습니다. 폐업신고와 파산은 전혀 다른 절차여서 폐업만으로는 채무가 정리되지 않고, 이후에는 장부와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져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대표자 연대보증이 있다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는 단계에서 순서를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파산은 회사의 재산을 관재인이 환가해 배당하는 절차이며, 임금채권은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청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한지에 따라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가 갈리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 가치를 먼저 살펴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일이나 진로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법인 쪽 정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자료를 두고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봄빛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을 알려 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533-7285
상담 신청서 작성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