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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개인회생 부양가족 —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을 때 자녀 산정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 서울회생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고, 이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몇 명분 반영하느냐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해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 것으로 볼지를 판단하는 실무를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30% 이내라면 부양 의무를 양쪽이 비슷하게 지고 있다고 보아, 자녀 한 명을 0.5명으로 반영합니다. 자녀가 둘이라면 본인 쪽에는 1명분이 반영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소득 차이가 30%를 넘으면, 소득이 더 많은 쪽에서 자녀를 전부 부양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배우자보다 그만큼 많다면 자녀 전부가 부양가족으로 반영되고, 배우자 쪽이 많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소득 자료를 놓고 계산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급여명세서 같은 소득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미리 챙겨 두면 이후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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