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과 생계비 산정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비와 월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한 달에 얼마씩 갚게 되는가"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는데,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구원을 몇 명으로 보느냐가 월 변제금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므로, 월 변제금의 차이는 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채무가 적어 그 전에 다 갚거나 법원 실무준칙의 단축 대상에 해당하면 3년보다 짧아지기도 합니다. 월 얼마인지만 보지 마시고 기간까지 함께 보시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상에서 생각하는 부양가족과 법원이 검토하는 범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다거나 생활비를 보태 왔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나 학업 상황,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모님의 생계 상황처럼 사안마다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를 함께 놓고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족관계와 수입·지출 내역을 촘촘히 정리해 두시면 이후 법원의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보정 요구는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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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