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결정, 2주 안에 할 수 있는 일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안에 밟을 수 있는 즉시항고 절차를 담담하게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변제가 밀리는 등의 사정으로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인가받았던 변제계획과 그에 따라 정해졌던 탕감 비율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동안 납부해 온 변제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가 되살아납니다. 결정문을 받은 분께는 갑작스러운 통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항고하면 폐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고 기존 변제계획을 다시 살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때는 밀려 있던 변제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으면 먼저 수령일과 미납액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주가 이미 지난 경우라도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이전이나 송달 과정의 사정으로 본인이 폐지 결정문을 직접 받지 못했다면, 추후보완항고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송달받은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폐지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도 대응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절차를 지키는 핵심이고,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어려워진 사정이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상담 단계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문을 이미 받으셨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날짜부터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