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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과 월 변제금

법원이 가구원으로 보는 범위가 생계비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며,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구원을 몇 명으로 인정받는지가 생계비 금액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과 이어집니다. 부양가족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일상에서 쓰는 뜻보다 좁게 잡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반영되지는 않고, 실제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그분이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처럼 스스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설명하기 쉬운 쪽이고,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동거와 생계 공동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서류,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 자료가 기본이 됩니다. 법원은 채무·소득·재산·추가 생계비를 확인하므로, 이 단계에서 자료를 촘촘히 갖출수록 이후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월세나 의료비처럼 사정이 있으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는 가족의 나이와 소득, 실제 생활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소득과 재산 관계를 함께 보면서, 지금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와 더 갖추어야 할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 맞지 않는 사정이 보이면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도 그 이유와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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