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보는 기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보며, 2026년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법원이 채무·소득·재산과 함께 추가 생계비를 확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 드리는 것만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해 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계와 실제 생활 모습이 맞는지, 가계가 하나로 묶여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가족의 실제 생활 형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 부모님께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소명하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인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부양해 왔다면, 그렇게 된 합당한 사유를 법원이 묻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정은 서류만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아, 상담에서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생활비나 용돈을 보냈다면 계좌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을 앞두고 갑자기 송금을 시작한 내역은 생계비를 늘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으니, 그간의 사정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보정 요구가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며,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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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