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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예전에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재신청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니며,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파산

한 번 면책을 받고 나서 다시 빚이 쌓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하는 길이 처음부터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재신청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짚어 보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어떤 절차로 면책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한 날이나 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결정이 확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의 결정문과 확정 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제한은 과거에 면책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책 결정 없이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사건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불능 상태인지, 면책불허가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새로 다시 검토합니다.

준비하실 일은 많지 않습니다. 이전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 면책결정문이나 확정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기억나는 범위만 말씀해 주셔도 기초 안내는 가능합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사이에 무엇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은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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