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 면책 이후의 개인파산 검토
예전에 면책을 받았거나 절차가 중간에 끝난 뒤 다시 파산을 검토할 때 확인할 기간과 순서를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절차가 끝난 분, 면책을 받고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안게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 했으니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먼저 하십니다.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과거에 어떤 결정을 받았는지,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면책결정까지 가지 않고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과거 사건의 결정문이나 사건번호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전 서류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있으니 기억나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를 봅니다. 파산과 면책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일 때 검토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갚아 나갈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봅니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점검할 내용은 처음과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며,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봅니다.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도박·투자로 늘어난 채무처럼 설명이 필요한 흐름은 미리 정리해 두면 경위를 참작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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