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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개인파산 안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와, 개인파산·면책 절차로 이어 검토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이 밀리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생처음 법원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받으면 놀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봉투와 서류에 적힌 날짜, 채권자 이름, 청구 금액을 차분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에는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서류를 발견하셨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가 있어 함께 살펴봅니다.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중지명령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범위의 주거 보증금과 6개월치 생계비,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가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놓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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