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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파산·회생 준비 중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지급명령이 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 확정을 막는 것부터 살펴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이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오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절차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으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는 일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받은 날짜와 봉투를 그대로 두시고 대리인에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은 종료되고, 해당 채권은 회생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개인파산으로 진행할 때에도 그 채권을 신청 서류의 채권자 목록에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 함께 다루게 됩니다. 소송이 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한 절차 안에서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나 예금에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에는 집행을 멈추는 방법을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에는 중지명령 제도가 있어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 규정이 따로 있지 않지만,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상태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확정된 채권이라고 해서 절차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우고,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의 대상에 함께 올립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면책이 되어도 남는 채무가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으니,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기초 안내를 드립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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