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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개인파산 절차,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단계

개인파산은 서류 준비와 신청, 파산관재인 조사,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한 번에 끝나는 신청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차례로 밟아 가는 절차입니다. 먼저 소득과 재산 관계를 확인해 파산·면책이 맞는 절차인지 살펴봅니다.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셔도 기초적인 안내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류 준비와 신청입니다. 법원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법원 예규가 자료제출 목록을 정해 두었고, 누구나 내야 하는 공통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로 나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도 많습니다. 법원에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며,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심문과 파산관재인 조사가 이어집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며,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봅니다.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사행성 채무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사정이 있어도 경위를 참작한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어도 남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기간은 사건의 사정과 법원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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