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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수원회생파산전문변호사 이보미

개인파산, 법원에 몇 번 출석하나요

개인파산에서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날은 파산선고 기일과 채권자집회 기일 두 번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법원 출석입니다. 여러 번 오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을 얼마나 빠져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파산에서 본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는 날은 파산선고 기일과 채권자집회 기일,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파산선고 기일입니다. 법원에 처음 출석하는 날로, 출석 확인과 절차 안내를 받고 파산관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점 이후 파산관재인이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게 되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자집회 기일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마지막 절차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기일을 마친 뒤에는 면책 결정을 남겨두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출석은 모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준비와 안내를 함께 하더라도 출석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시면 일정을 미리 조정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사정이 있어 어려우실 때에는 그 사정을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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