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절차, 상담부터 면책결정까지
상담과 서류 준비, 파산신청, 관재인 조사, 파산선고와 면책결정까지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 즉 지급불능일 때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통해 남은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단어가 주는 무게 때문에 법원에 가는 일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절차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미리 알아 두시면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처음에는 소득과 재산 관계를 확인해 파산·면책이 맞는 절차인지 검토합니다.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은 경우가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어 서류를 준비하는데, 법원 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법원 예규가 자료제출 목록을 정해 두었습니다. 누구나 내야 하는 공통 서류와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는 서류로 나뉘며,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법원에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에는 금지명령·중지명령 규정이 따로 없지만,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파산선고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며,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봅니다.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 사행성 채무로 의심받을 만한 흐름이 있다면 그 경위를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면책결정입니다. 파산선고만으로는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남은 채무에서 벗어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경위를 참작한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채무가 남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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