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은닉·편파변제·사행성 채무 같은 사정이 있어도 경위를 참작한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 실제 목표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결정입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고, 실무에서는 재산을 숨긴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변제, 도박이나 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가 자주 문제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량면책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량면책을 목표로 삼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문제되는 부분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거나,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드러나 그에 대해 소명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채무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누어 보는 일입니다. 도박이나 투자로 늘어난 채무가 있더라도 나머지가 생계를 위한 채무라면 그 부분을 분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고,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봅니다. 의심받을 만한 자금 흐름은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고 설명할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사정을 감추고 신청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고 그것이 전체 채무에서 어떤 비중인지 먼저 정리한 뒤, 파산과 면책이 맞는 절차인지 또는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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