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검토되는 기준
재산은닉·편파변제·사행성 채무 같은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떤 점을 함께 살피는지 안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로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은 재산은닉, 편파변제, 도박·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위를 참작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고, 그 판단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어느 정도 무게를 갖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해당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늘어난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정이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채무 가운데 도박이나 투자로 생긴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나머지가 생계를 위한 채무인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일부에 그친다면 그 부분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처한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지, 지금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종합해서 보게 됩니다. 애초에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런 사정은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도 함께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절차 안에서는 채권자 쪽 사정도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했는지, 채권자의 손실이 어느 정도 보전되었는지가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과거 통장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조사하며, 법원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치를 확인합니다. 의심을 받을 만한 자금 흐름이 있다면 그 경위를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