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과 폐지 기준
변제금 3회 미납이 곧 폐지는 아닙니다. 횟수가 아닌 총 미납액 기준과 소명 과정을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는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총 변제액이 보유 재산(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줄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 변제금이 밀리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3회를 못 내면 바로 폐지된다"는 말을 듣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3회분 변제금 미납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번을 빠뜨렸는지가 아니라, 밀린 돈이 모두 합해 얼마인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달에 걸쳐 조금씩 덜 냈더라도 총 미납액이 그 기준 금액에 이르지 않으면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두 번만 빠뜨렸더라도 금액이 크면 기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총 미납액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정을 확인한 뒤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이 확인되면 그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끊기거나 지출이 늘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졌다면, 그 사정과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지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사정에 따라 변제계획 자체를 다시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납이 쌓이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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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내용은 기준입니다. 법령·고시 개정으로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