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2주 안의 이의신청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의 대응도 함께 안내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이 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봉투를 열어 보고 놀라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먼저 결정문에 적힌 송달일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결정문에 동봉된 이의신청 서식에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적고,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문구 한 줄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 내용을 자세히 반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사건은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 그 안에서 다툴 기회가 생깁니다.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대응할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으로 채권의 내용을 다시 다투거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집행 절차를 멈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처음부터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확정된 뒤라도 시간이 지나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황을 빨리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압류 통지를 여러 곳에서 받고 있다면,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과 채무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전화·문자·방문 같은 추심과 급여 압류,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효력은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자별로 생기고, 이미 진행된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는 풀리지 않아 인가 결정 이후 별도로 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와 채무 내역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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