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 2주 안에 해야 할 일
지급명령은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기한과 개인회생 절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받아내려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야기를 따로 듣지 않고,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고 놀라시는 분이 많지만, 이 단계에서 아직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통장이 묶이는 일은 대체로 이 단계를 지나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짜는 우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므로, 봉투와 송달 날짜를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채권자 이름과 금액, 사건번호를 함께 적어 두면 이후 상담에서 상황을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사실부터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전체를 정리할 생각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와 함께 보게 됩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전화·문자·방문 같은 추심과 급여 압류, 가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효력은 결정문이 각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채권자별로 생기고, 이미 진행된 압류는 금지명령만으로 풀리지 않아 인가 결정 이후 별도로 압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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