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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봄빛변호사 이보미

개인회생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낮추는 핵심 전략 - 부양가족 인정 기준과 추가생계비 소명법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보미 ·

개인회생 신청 요건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기본적인 자격은 충족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가결정 이후 3년에서 5년동안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남은 소득으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월 변제금은 실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인 가용소득을 전액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납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을 법적으로 몇 인 가구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

부양가족의 법적 대상에는 직계존속(부모님, 장인장모님, 시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오랜 기간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유지해야 하지만, 부모님이나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 생활비를 전담하고 있다면 주거 현황과 별거 사유, 타 소득 부존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통상 노동능력이 낮아지는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연령과 무관하게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다른 형제자매가 있음에도 신청인이 부모님을 전담하여 부양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경제적 이유(다른 형제의 소득 부재 등)를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산정 기준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기 입원, 중증 장애, 혹은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만,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간 소득 크기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자녀가 1명일 때 신청인의 소득이 배우자의 소득보다 적다면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청인은 1인 가구 생계비만 적용받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라면 통상 부부가 각각 1명씩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 2인 가구 생계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주거비, 치료비, 교육비 등 추가생계비 확보 방안

부양가족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지출 사유가 있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의 정기적인 병원 치료비, 다자녀 가구의 과도한 교육비, 시세 대비 높은 월세 부담으로 당장 이전이 어려운 주거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추가생계비가 반영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변제 총액이 감소하므로 법원은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영수증, 진단서,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어 필수불가결한 지출임을 밝혀야 합니다.

생계비 소명이 미흡하여 과도하게 높은 변제금이 책정되면 결국 납입을 이어가지 못하고 절차가 중도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명확한 증빙을 준비하고 최적의 가구원 수를 인정받는 과정은 정밀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당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안전하게 면책까지 도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봄빛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가족 관계와 소득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생계비 기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검토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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