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채무액 989,987,281원에서 원금 변제율 12%로 96,333,000원만 갚으면서 체납세금도 해결한 사례
- 의뢰인은 과거에 사업을 크게 했었다가 매출 부진으로 빚이 10억 가까이 생겼고, 체납세금도 6,800만 원 정도 존재하여, 각종 압류와 추심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월 변제금 1,605,550원, 체납세금 해결을 위해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진행하여 총 96,333,000원을 갚아 변제율 12%로 최종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1. 사건 개요
- 총 채무액: 989,987,281원 (약 9억 9천만 원)
- 체납 세금: 약 6,800만 원
- 월 평균 소득: 약 2,700,000원
- 최종 인가 조건: 월 변제금 1,605,550원 / 변제기간 60개월
- 총 변제액 및 변제율: 96,333,000원 (원금의 약 12% 수준)
2. 의뢰인의 상황 및 상담 경위
과거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지속된 경기 침체와 매출 부진으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1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6,800만 원 상당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와 독촉 및 강제추심이 이어지며 일상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봄빛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및 전략
- 체납세금 전액 변제 전략 (60개월 변제기간 활용) 체납세금은 우선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36개월이 아닌 60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월 부담액을 낮추면서도 세금을 전액 분할 납부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 미성년 자녀 추가생계비(교육비) 소명 배우자의 소득 수준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가 법정 부양가족 수에 산입되지 못해 원칙대로라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만 적용받아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전문 농구 교육을 받고 있다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통상적인 생계비 외에 월 36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대리인의 소명을 전격 수용하여 월 소득 2,700,000원에서 인정된 생계비를 공제한 월 1,605,550원을 변제금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9억 8,900만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 중 단 9,633만 원(변제율 약 12%)만 60개월간 분할 납부하고, 체납세금 해결과 함께 남은 약 8억 9천만 원의 원금 및 모든 이자를 전액 면책받는 성공적인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기록은 의뢰인과 사건을 특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정에 따라 진행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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